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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3. 7. 11.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오피스텔 14층 복도이고, 범행시간이 05:40경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1인에 불과하여 공연음란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음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음란행위”에 대한 사실 내지는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