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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2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로서, 2015. 2. 24.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다.

병무청은 2016. 8. 1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방법인 전자우편(이른바 ‘이메일’)을 피고인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B)로 보내어, 2016. 10. 4.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22사단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0.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위 이메일을 열람하고도, 전쟁을 연습할 수 없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7.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서 이메일열람 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