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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6:44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 암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졸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운전 중인 피해자 앞으로 수회 기울이고, 울산 울주군 삼 정로 746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잠에서 깨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도 다수이며,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년도 이후에는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불리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