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1:23 경 광양시 백운로 154에 있는 석정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 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