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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9 2019고단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C에서 AQUA FISH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