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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6.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삼능남양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신암초교사거리 쪽에서 풍암중학교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뇌중증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