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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6가합61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3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 제 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2014. 5.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5. 22. 접수 제15763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9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제1, 8부동산은 D에게, 이 사건 제2~4부동산은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제5~7부동산은 F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26.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802,035,507원 중 근저당권자(1순위)인 피고에게 79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6, 8부동산은 G, D, H 등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은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F가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