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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범행 무렵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전과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N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C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