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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대출 사기단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유인책, 하부 조직원들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을 관리 감독하는 인출관리 책, 인출된 금원을 중국 등으로 전달하는 전달 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대출 사기단의 인출관리 책 및 현금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C(2013. 8. 13.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 노 1820)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 ,

D( 같은 날 징역 1년 6월 선고), E( 같은 날 징역 1년 선고), F( 같은 날 징역 8월 선고), G( 같은 날 징역 8월 선고), H( 같은 날 징역 6월, 집 유 2년 선고), I( 같은 날 징역 6월, 집 유 2년 선고) 은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8.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 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대출금 2,500만원의 선이자 6개월 분을 먼저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일부 피해 금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이 가능한 코드 값이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불러 준 계좌의 순서와 금액을 정확히 맞춰 다시 돈을 송금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