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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00:21경 양주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으로 출입한 E(만17세) 등 8명에게 연령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삼겹살 6인분을 포함하여 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식당 내 현장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모두 성인이었기 때문에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증인 E, F, G은, 이 사건 식당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위 식당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E 등 8명이 신분증을 위조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