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6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D 및 경사 E에게 C 병원 간호사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 이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냐

내일 아침에 만나면 뺨을 때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