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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