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37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1. 1.자 C공사 중 비계공사 하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비계ㆍ철근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년 8월경 E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11. 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비계공사를 대금 54,4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비계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38,947,8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작업대기 시간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이 157,73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공사 중 작업대기비용이나 야간작업비용도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비계 설치를 잘못하여 발주처에서 비계 보강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다른 공정의 장비를 사용하는 등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80,918,839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1,971,039원(=80,918,839-38,947,80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41,971,039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