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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20가단552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토지는 경기도 진위군 E리(이하 ‘E리’라고만 칭한다) F 전 111평에서, C 토지는 G 전 581평에서, D 토지는 H 전 374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분할 전 위 F~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는 1911.(명치44년)

6. 25. I에게 사정되었다.

나. I이 1911. 11. 9. 사망함에 따라 I의 남동생 겸 호주상속인인 J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이 1939. 2. 3.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K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K가 1976. 5. 28.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L, 자녀들인 M, N, O, P, 원고, Q이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I은 원고들의 선대인 R과 동일한 인물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이다.

원고의 선대인 R은 이 사건 각 사정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R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하게 상속받은 소유자 중 1인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9. 2. 23.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의 선대인 R과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명명의인은 동일인이 아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