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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경기 의정부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 태국인 종업원에게 줄 월급이 모자란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10% 이자를 보태어 2019. 4.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적 채무도 있었으며, 가게 운영도 어려워 월세도 내지 못해 밀려 있었던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2. 19:57 경 E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