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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6가단121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6. 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B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 2015. 4.경 위 공사 중 내부공사를 C에게 도급주었고, C은 그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하던 중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5.경 원고와(계약자 명의는 D회사 E) 위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비과세 1억 원은 노임 처리), 준공예정일 2015. 7.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1) 피고는 C으로부터 합계금액 4,400만 원(공급가액 4,000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C에게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으면서 C에게 4,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합계금액 6,600만 원(공급가액 6,000만 원, 부가가치세 6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달 10. 피고로부터 6,600만 원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포함된 합계금액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합계금액 1억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금액(원) 지급인 비고 2015. 5. 9. 44,000,000 (원고가 실제로 받은 금원은 4,000만 원) C 피고는 C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