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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솔베스파트 앞 도로를 사하소방서 방면에서 한솔베스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 구간이고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사하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5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