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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8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25 경 당 진시 C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 제철 사원 숙소 쪽에서 가곡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싼타페의 좌측 앞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의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아반 떼), 사고 현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