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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거제경찰서 F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차량 내 룸미러를 떼어 입으로 씹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피해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후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앉히려는 피해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의 후면유리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