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12.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카드 및 주소지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에 관한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