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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105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2. 1.부터 2015. 8. 2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3월 임금 350만 원, 5월 임금 350만 원, 6월 임금 150만 원, 7월 임금 350만 원, 8월 임금 2,403,217원, 합계 14,403,217원과 연말 정산 환급금 574,990원, 총 합계 14,978,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