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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08 2012가단903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4,893,30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7.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07. 12. 28.부터 이동식 칸막이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08. 3. 20. 공동피고 주식회사 금원건축디자인(2017. 2. 13. 소 취하 확정)과 사이에 D대학교 E 현장에 이동식 칸막이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8. 4. 7. 17:00 무렵 D대학교 내 스카이라운지 17층에서 이동식 칸막이 설치 준비작업으로 2.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가 해머드릴로 천정에 천공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 골절, 뇌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미만성 뇌신경 축삭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은 여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평소 원고 A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라고 형식적인 교육을 하였을 뿐, 대다수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