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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5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등굣길에 시내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위로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며, 급성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인 처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O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3년 O 집행유예 기준 ㆍ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ㆍ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