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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다가 2016. 8. 29.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이 아닌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