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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2.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등을 수령한 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4. 11. 말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등을 전달하거나 다른 ‘통장모집책’을 인근에서 감시하며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2. 3.부터 피고인 A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접근매체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가 위 박스를 지정된 지하철역 사물함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4. 12:0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소재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지금 서대문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앞에서 내가 보낸 퀵서비스로부터 물건을 받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퀵서비스를 통해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매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서대문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앞에서 어제 만났던 사람이 물건을 건네받는지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동태 및 접근매체 수령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