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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은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4. 0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0에 있는 동서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