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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5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0:15 경 광주 광산구 B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http: //baram .nexon .com) ’에 접속하여, 게임 대화 창에 “C 애 1 미 대여 중, 우간다 창 1 녀 촌에서 공짜로 먹는 하이 패스 보 1지 대여” 라는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게임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8세) 을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같은 게임 사이트에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1일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게임에서 상호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욕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