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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합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2013. 10. 17. 아침 수중에 돈이 별로 없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19cm)를 구입한 다음 돌아다녔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7. 13:00경 전남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 검정색 핸드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운전석 뒷문 유리창의 틈에 끼운 후 힘껏 제껴 유리창에 넓게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팔꿈치로 유리창을 밀어 제거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가져 가, 합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12:30경 전남 F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가 들어 있는 1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