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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0 2018가합100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는 공동하여 458,052,137원, 피고 C는 피고 B,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육가공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D는 피고 E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G 물품대금 대위변제(이 사건 1차 대위변제) 1) 원고는 2008. 10. 16. G 주식회사(이하 G)에게, B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천안시 H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G은 2009. 5. 2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대신 변제하여 급한 대로 경매를 막으면 틀림 없이 갚겠다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원고는 2009. 10. 19.경 G에게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 416,031,905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위변제). 다.

원고의 I은행 대출금 대위변제(이 사건 2차 대위변제) 1) 피고 B은 피고 C의 명의로 2009. 10. 26. I은행에서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과 더불어, 피고 C의 I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위변제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0. 10. 28. 물상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I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58,052,137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위변제). 라.

피고 B의 ‘F’ 폐업 및 ‘F’ 사업자등록 1) 피고 B은 2009. 12. 2. ‘F’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9. 12. 9. 자신의 매제인 피고 D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