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1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17:00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네 리 4공 단 입구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포탈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 서비스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주어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