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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단39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85에 있는 대흥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 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E), 신한 은행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은행 회신, 2차 집행 회신 (A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C 명의 국민은행 (G)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