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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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수직형머시닝센터에 관하여 취득원가 166,500,000원, 리스료 월 3,900,360원(1회차 1,456,863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 수직형머시닝센터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 ㆍ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 해지시 원고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터닝센터 2대, 머시닝센터 1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2. 27.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 94,545,80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