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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 더 높은 경찰관을 데려와 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