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42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