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3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81,149,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수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중국 연 태에서 중국 산동 항공 SC4707 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8,581,2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2개( 합계 0.4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81,149,200원 상당의 금괴 141.4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발췌) 사본

1. A 출입국 내역, 농협은행 통장거래 내역 사본 1부

1. 감정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약 2년 동안 백여 회에 걸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단순 운반 책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얻은 수익이 상당하여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