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재나64

구상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1. 12.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67206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9993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8. 4. 13.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58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증거인 이행각서가 위조되는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1조 제2항). 그리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0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인 이행각서(갑 제7호증의 2)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