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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8: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와이프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외상으로 해주면 다음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 빵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크를 구매할 당시 자신의 사촌형인 E의 사원증과 연락처를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케이크를 외상으로 구매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후 E에 대한 조사 결과 케이크를 구매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케이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