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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0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4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당심에서의 공소장정정에 따라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중 ‘2012. 4. 23.’을 ‘2012. 8. 28.’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듯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제재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