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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24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제2의 마.

항(이하 ‘G 인수 건’이라 한다) 및 바.항(이하 ‘가장납입 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G 인수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으며, 가장납입 건과 관련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은 G 인수 건 관련 피고 B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가장납입 건 관련 피고 C, D,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고, G 인수 건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G 인수 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01. 9. 12.부터 2004. 5. 17.까지, 2004. 5. 21.부터 2011. 8. 5.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10. 3. 29.부터 2011. 8. 5.까지 사내이사, 피고 D은 2010. 5. 21.부터 2011. 8. 5.까지 사내이사, 피고 E은 2003. 5. 6.부터 2011. 8. 5.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B은 2011. 5. 12.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52억 원에 F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24억 원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 원을 F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18억 원은 2011. 8. 30.까지, 나머지 1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F은 2011. 5. 16.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