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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32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9.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사이였고 현재 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낙태 문제로 C과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C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평소와 같이 만지자 잠에서 깨어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C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4.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26호 C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4:3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E에게 “낙태 문제로 C의 집에서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이 깨어보니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