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37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7:2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를 찾아가 “담임 목사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3세)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들이대고 “감금되어 있는 어머니를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악마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