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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9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3. 삼우교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28. 10:40경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바로 인근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1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주 평균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고 사납금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며, 특히 사망 전날인 2012. 12. 27.에는 총 21시간 20분을 근무하여 평상시보다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