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6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7. 23: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기분 좋게 드시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이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과 컵을 집어 던져 밴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크릴 박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두 발로 경찰관 J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 J에 대한 폭행행위를 부인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