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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합53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8,6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7. 4.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나, 그 상호가 2014. 6. 30.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는 전북 완주군 E 일원에서 온천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D는 각각 피고 회사의 회장과 전무이사의 직함을 갖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온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시설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 C, D와 협의해 온 건축업자이다.

나. 피고 C, D는 2014. 2. 16.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온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건축한다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입구에 건축 예정 건물의 조감도를 설치하고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사 허가는 2013. 12. 31.에 이미 취소된 상황이었다.

다. 피고 D는 2014. 4.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를 만나, 피고 C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고가 선급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주면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5. 원고에게 피고 D의 위 제안을 확인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4. 5. 7. 자신을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피고 D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목, 철근콘크리트, 설비 공사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는 추후 원고에게 토목, 철근콘크리트, 설비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제3의 업체가 시공한 휀스 및 가설전기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 대신 지급하기로(2014. 5. 6.까지 2,500만 원, 같은 달 15.까지 3,200만 원) 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