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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05:50 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 길 40 장 안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 길 40 장 안 IC 앞 도로에서, 기장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었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고단 25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과 같이 2016. 10. 4. 05:50 경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서창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웅 상 소방 파출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D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웅 상 소방 파출소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창시장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