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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41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3. 16:0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 여, 58세) 의 팔꿈치 및 손가락에 벌의 침( 일명 ‘ 봉침’) 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절통 치료를 위해 팔꿈치 및 손가락에 봉침을 놓게 되었다.

그런 데 봉침은 벌 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 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팔꿈치 및 손가락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3회에 걸쳐 찌르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3. 경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과 민성 쇼크) 로 의식 불명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 소견서, 입원 확인서

1. 각 녹음 녹취록( 순 번 2, 3, 4,), 수사자료 회신( 순 번 11)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검사는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