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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노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5,6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본건 회사를 양수한 후 2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회사가 폐업 상태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본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그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