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6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3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전 북 익산시 미륵사 지로 174 부대 7 공수 특전 여단 수송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