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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0 2020가단3400

배당이의

주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1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