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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9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C는 2000. 5.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200만 원에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C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전기요금 등 2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을 반환하고, 2014. 7. 17.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8년경부터 심한 누수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수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임시로 수리를 하였으나 누수가 계속되어 2013. 3. 1.과 2014. 4.경 방바닥의 누수로 원고 소유의 옷가지, 이불, 책 등이 젖어서 못쓰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300만 원(방바닥공사비용 200만 원 +보일러 등 개보수비용 50만 원 + 곰팡이가 끼어서 교체한 벽지비용 50만 원)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옷가지, 이불, 책 등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관리상 어떠한 과실이...

참조조문